자동차 검사 주기, 자가용 승용 신차는 첫 검사 5년·이후 2년이고 사업용은 1년마다입니다

택시·렌터카가 아닌 새 차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규등록한 경우와 하루 뒤인 2025년 1월 1일에 신규등록한 경우는 첫 검사 날짜가 1년 넘게 차이 납니다. 앞의 경우는 4년, 뒤의 경우는 5년입니다. "새 차는 5년"이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2024년 등록 차의 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안 받은 차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승용차는 등록일과 용도로 갈립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승용차는 등록일과 용도로 갈립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새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적용됩니다.

승용차 구분첫 검사그 뒤 주기
비사업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5년2년마다
비사업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등록4년2년마다
사업용(택시·렌터카 등)2년1년마다

말소등록했다가 다시 신규등록한 차는 5년 적용에서 빠집니다. 차급(경차·소형·중형·대형)은 승용차 주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0인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 기준을 따릅니다.

첫 검사가 끝나면 그 뒤로는 비사업용 승용차가 모두 2년마다입니다. 새 차 혜택은 첫 번째 검사 한 번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승합·화물·특수차 검사 주기표

승합·화물·특수차 검사 주기표

승합·화물차는 사업용인지, 차급이 어떤지, 차령이 몇 년인지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기준입니다.

차종비사업용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승합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경형·소형 화물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차령과 관계없이 1년(신차 첫 검사 2년)
중형 화물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대형 화물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2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비사업용 중형·대형 승합 가운데 길이 5.5m 미만인 새 차는 첫 검사가 2년입니다. 캠핑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차 주기를 따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 1톤 트럭: 최대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라 소형 화물입니다. 자가용이면 차령 4년까지 2년마다, 영업용이면 첫 검사 2년 뒤 1년마다입니다.
  • 11인승 이상 승합: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중형 승합으로 분류됩니다. 내 차 차급은 자동차등록증 차종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령은 연식이 아니라 기산일부터 셉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못한 차는 제작연도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등록지가 정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입니다. 어느 쪽을 받을지는 운전자가 고르지 않습니다. 등록지와 차종,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구분정기검사종합검사
대상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차대기관리권역 등 지정 지역에 등록된 차 중 정해진 차령을 넘긴 차
내용안전도 검사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비사업용 승용위 주기대로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위 주기대로차령 2년 초과부터 1년마다

지정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입니다. 같은 차라도 어디에 등록했느냐에 따라 정기검사가 되기도 하고 종합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가 지정 지역에 있다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첫 검사가 5년째에 오는데 그때는 이미 차령 4년을 넘겼으므로,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입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료일 앞뒤 31일씩이었지만, 지금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종합검사도 같습니다.

만료일이 2026년 10월 20일인 차날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첫날2026년 7월 22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2026년 11월 20일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90일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90일보다 더 일찍 받거나 31일을 넘겨 받으면, 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도난·사고·장기 정비처럼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시·도에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 4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입니다.

검사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추가
115일 이상60만 원

검사 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10일 안과 20일 안에 우편이나 문자로 한 번씩 알려 줍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20% 이내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감경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늘 20%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이나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부가세 포함)입니다. 공단은 승용차(10인 이하 승합 포함)에 소형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중형·대형 승용차도 소형 열 금액을 냅니다.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원23,000원26,500원29,000원
종합검사(부하)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무부하)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무부하 검사는 상시 사륜구동처럼 법령이 정한 차에 적용합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는 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는 감면도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 80%, 기초생활수급자 100%(주거·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3자녀가족 30%이며 중복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내 차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상담은 1577-099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74조·제77조·부칙 제1415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제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 2),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검사 전에 사이버검사소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