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검사·명의 자동차 검사 주기, 자가용 승용 신차는 첫 검사 5년·이후 2년이고 사업용은 1년마다입니다 같은 비사업용 승용 신차라도 2024년 12월에 신규등록했으면 첫 검사가 4년, 2025년 1월에 신규등록했으면 5년입니다. 그 뒤로는 2년마다이고, 택시·렌터카 같은 사업용 승용은 1년마다입니다.
중고차·검사·명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과 등급 기준, 누리집 등급조회로 확인하고 5등급은 12월부터 단속 시 하루 10만 원입니다 등급은 연식이 아니라 제작 때 인증받은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져 같은 해 경유차도 4등급과 5등급으로 갈립니다. 5등급이면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6대 특·광역시에서 평일 낮 운행이 제한되고,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