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과 등급 기준, 누리집 등급조회로 확인하고 5등급은 12월부터 단속 시 하루 10만 원입니다

2006년식 경유차라도 4등급일 수 있고 5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등급은 차가 몇 년식인지가 아니라 제작 때 어떤 배출허용기준으로 인증을 받았는지로 정해지고, 2006~2007년에는 두 기준의 차가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고로 들인 차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전 차주가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면 운행제한에서는 빠지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3가지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3가지

기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화면 '민원서비스' 아래에 등급조회 메뉴가 모여 있습니다.

방법위치알 수 있는 것
누리집 등급조회mecar.or.kr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내차 종합 정보mecar.or.kr 로그인 후 '내차 종합 정보'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2026년 3월부터)
전화1833-7435 또는 지역번호+114등급·제도 문의

등급조회 메뉴는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표지판은 차 보닛 쪽에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조기폐차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차 종합 정보'가 편합니다. 차량 정보를 넣으면 등급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한 화면에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화면은 누리집에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같은 누리집 첫 화면에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5등급 운행제한이 걸려 있는지도 지도로 나옵니다. 등급을 확인한 김에 함께 보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1~5등급 기준, 연식이 아니라 인증 기준입니다

1~5등급 기준, 연식이 아니라 인증 기준입니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정합니다. 제작 때 인증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쓰고, 같은 차종이면 모든 차가 같은 등급을 받습니다. 아래는 경형·소형·중형 승용·화물차 기준입니다.

등급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경유
1등급전기·수소차, SULEV 수준 휘발유·가스차해당 없음
2등급ULEV·LEV 수준(2006년 이후 기준)해당 없음
3등급2000년·2003년 기준유로5(2009.9 기준)·유로6(2014 기준)·실도로 기준
4등급1988년 이후 기준(삼원촉매 부착)유로4(2006 기준)
5등급1987년 이전 기준(삼원촉매 미부착)유로3 이전 기준

이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경유 칸입니다. 소형·중형 경유차는 최신 유로6 차라도 3등급이 가장 높고, 1·2등급 칸에는 경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휘발유·가스차는 1988년 이후 기준(삼원촉매 부착)이면 4등급 이상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실무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만든 차로 안내됩니다(인천시 안내). 2006년부터 4등급 기준이 적용됐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에는 4등급과 5등급 차가 함께 생산됐습니다. 이 시기 경유차는 연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꼭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차는 별도 표를 씁니다. 여기서는 경유 유로6 차가 기준치에 따라 2등급을 받기도 하고, 휘발유·가스차는 2000년 이전 기준이면 5등급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5등급이면 12월부터 달라지는 것

5등급이면 12월부터 달라지는 것

5등급으로 나오면 겨울철 운행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어지고, 이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도지역단속 시간과태료
계절관리제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12~3월 평일 06~21시1일 1회 10만 원
비상저감조치발령된 지역평일 06~21시10만 원
녹색교통지역서울 한양도성 안(종로구 8개동·중구 7개동)연중 06~21시10만 원, 3회 이상 20만 원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서울·인천·경기24시간20만 원(최초 1회 경고)

수도권 상시 운행제한은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했거나,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약 6개월 동안 조치하지 않은 차 등에 해당합니다. 계절관리제는 이런 조건 없이 전국 등록 5등급 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라도 서울에 들어오면 단속됩니다.

단속에서 빠지는 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를 단 저공해조치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 가운데 중소기업 확인서를 낸 소상공인 차량

지난 제7차 계절관리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였습니다. 이번 겨울 시행 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누리집은 해마다 같은 기간(12월~3월)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 제외 대상은 누리집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에서 시·도마다 따로 볼 수 있습니다.

4·5등급이면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은 4·5등급 경유차와 5등급 휘발유·가스차가 대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등급 차의 조기폐차 지원과 5등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2026년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지원은 계속되지만, 어떤 차로 바꾸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구분(총중량 3.5톤 미만)상한지원 방식
5등급300만 원차량기준가액의 100%, 새 차 구매 보조 없음
4등급 경유차800만 원폐차 70%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30%

실제 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값이고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기준가액이 180만 원인 5등급 승용차라면 180만 원, 기준가액 300만 원인 4등급 경유차라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로 바꿀 때 300만 원(1차 210만 원 + 2차 90만 원), 휘발유·가스차로 바꾸면 210만 원입니다.

등급만 맞는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2. 관능검사 적합 판정
  3.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4.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없음

순서도 중요합니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를 신청해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정상가동 확인을 받은 뒤에 폐차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없이 먼저 폐차하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접수 기간과 남은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2026년 접수 마감은 10월 16일 18시로 안내됐고, 그 전에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일찍 끝납니다. 이 날짜가 지났다면 서울은 다음 해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누리집 '노후차 조기폐차' 화면의 '지자체 공고문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 등급부터 보는 이유

배출가스 등급은 겨울철 운행과 나중의 폐차 보조금까지 바꿉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경유차를 보신다면 계약 전에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1. 누리집 조회 결과 4등급인지 5등급인지
  2. 5등급이라면 매연저감장치를 단 저공해조치 차량인지
  3. 그 저감장치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단 것인지
  4. 이 차를 주로 계절관리제 지역에서 쓰실지

5등급이고 저감장치가 없다면 12월~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는 서울·인천·경기와 6대 특·광역시에서 탈 수 없습니다. 저감장치가 달려 있다면 운행제한은 피하지만, 그 장치를 정부 지원으로 달았다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조기폐차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여야 하고, 서울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 소유도 함께 봅니다. 서울에서 사자마자 폐차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등급이 3등급 이상인 차라면 운행제한·조기폐차 어느 쪽과도 관계가 없으니 다른 조건만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운행제한·조기폐차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16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월 보도자료, 서울시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과 지자체별 접수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화면(2026년 10월 15일 기준), https://www.mecar.or.kr/dr/info/seasonManageme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