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연 일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검사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 3일마다 2만 원씩 금액이 올라가고, 비슷한 무렵 시·군·구에서 검사명령도 나옵니다. 이미 날짜를 넘기셨다면 금액을 따져 보기 전에 검사 예약부터 잡으시는 편이 실제로 덜 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기준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입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이 금액은 2022년 4월 14일부터 두 배로 오른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2만 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1만 원씩 붙었고 최고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이 법률상 한도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상한은 100만 원이고, 시행령은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오래 방치한 차일수록 60만 원보다 많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는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야 시작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습니다. 지연기간은 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셉니다.
만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인 차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점 | 날짜(2026년 기준) | 상황 |
|---|---|---|
| 검사기간 마지막 날 | 10월 1일 | 이날까지 합격하면 과태료 없음 |
| 지연 30일째 | 10월 31일 무렵 | 여기까지는 4만 원 |
| 지연 60일째 | 11월 30일 무렵 | 약 24만 원 |
| 지연 115일째 | 2027년 1월 24일 무렵 | 60만 원 |
31일째부터 붙는 2만 원은 '3일 초과할 때마다'라는 표현이라, 같은 날짜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2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값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기간이 지나면 시·도가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한 번씩 알립니다. 통지서에는 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 과태료 금액이 담깁니다. 다만 통지는 검사 의무와 별개라, 이사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검사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연 일수별 계산 예시
지연 31일째부터는 대략 한 달에 20만 원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연 일수 | 계산 | 과태료(약) |
|---|---|---|
| 20일 | 30일 이내 구간 | 4만 원 |
| 45일 | 4만 원 + 2만 원 × 5 | 14만 원 |
| 60일 | 4만 원 + 2만 원 × 10 | 24만 원 |
| 90일 | 4만 원 + 2만 원 × 20 | 44만 원 |
| 115일 이상 | 개별기준 최고액 | 60만 원 |
여기에 자진납부 감경이 적용되면 금액이 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24만 원에 20% 감경을 받으면 19만 2천 원, 60만 원이면 48만 원입니다.
감면은 세 가지이고 모두 '줄일 수 있다'입니다
과태료 감면은 정해진 비율을 무조건 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은 모두 '범위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실제 감경 여부와 비율은 부과하는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 감경 종류 | 범위 | 조건 |
|---|---|---|
| 자진납부 | 20% 이내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 |
| 사회적 약자 | 50%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3급, 미성년자 |
| 부과권자 재량 | 2분의 1 이내 |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 상태를 고치려 노력한 사정 등 |
-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으며, 법은 1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약자 감경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신청하고, 자진납부 감경과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감경과 거듭 받지는 못합니다.
-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 감경과 재량 감경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절차는 끝납니다.
연장·유예를 받으면 지연기간에서 빠집니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를 줄이는 것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도난이나 사고
- 폐차, 압류
- 장기간 정비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지자체에 따라 해외 체류·장기 입원을 포함해 안내)
- 제작사 사정으로 리콜 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신고서, 정비공장 수리 예정 증명서, 출입국 증명서 등)를 붙여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냅니다. 핵심은 검사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유가 기간 안에 생겼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자체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앞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은 검사기간이 시작된 뒤 폐차 등으로 연장·유예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지연기간에서 빼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명령에 따른 운행정지,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 사업용 차의 휴업·사업정지 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 뒤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오래 미루면 검사명령·운행정지·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과태료 60만 원이 끝이 아닙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 단계 | 시점 | 내용 |
|---|---|---|
| 검사명령 |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도록 미수검 | 시·군·구가 정기검사 명령, 9일 이상 이행기간 |
| 운행정지 명령 |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음 | 운행정지 표지 부착, 필요하면 번호판 영치 |
| 운행정지 위반 | 정지 중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직권 말소 | 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 | 자동차 등록 말소 사유 |
운행정지는 시·군·구가 재량으로 고르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명령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처분입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검사명령을 이행한 뒤 반환을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들어가,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기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납부와 이의신청,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내거나,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의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시기 | 결과 |
|---|---|
| 의견제출 기한 안 자진납부 | 20% 이내 감경 가능 |
|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3% |
| 이후 매 1개월 | 1.2%씩 중가산금, 최대 60개월(합계 최대 75%) |
부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연장·유예 사유가 있었는데 증빙을 내지 못한 경우처럼 다툴 근거가 있을 때 쓰는 절차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금 할 일
- 만료일과 검사 종류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앞자리로 조회
- 가장 빠른 검사소 예약: 공단 검사소가 꽉 찼다면 가까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도 같은 효력
- 방문 전 간단 점검: 전조등·브레이크등·번호판등, 타이어 마모, 승인받지 않은 튜닝 부품
- 부적합이면 10일 안 재검사: 정기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재검사 기간
- 통지서 기한 확인: 사전통지서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신청이나 자진납부
중고차를 산 경우라면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이전등록한 차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내 차의 검사 주기 자체가 헷갈린다면 차종·등록 시기별 검사 주기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다음 만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81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제63조의2·제75조·제77조·제77조의2·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