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공단 기준 소형 승용차는 부하 54,000원·무부하 39,000원입니다

종합검사 비용은 차 크기뿐 아니라 배출가스 검사 방식에 따라 같은 소형 승용차끼리도 15,000원 갈립니다. 검사소를 고르기 전에 알아 둘 점은 두 가지입니다. 경차가 아닌 승용차는 공단 소형 금액이 적용되고, 부하냐 무부하냐는 운전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법령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한눈에 보기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한눈에 보기

아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수수료 안내」에 게시된 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했습니다.

구분경형소형중형대형
종합검사 부하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 무부하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종합검사 배출면제15,000원20,000원24,000원26,000원
정기검사17,000원23,000원26,500원29,000원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 승합차까지 포함해 소형 열을 보시면 됩니다. 경차는 경형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공단 기준이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는 왜 15,000원 차이가 날까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는 왜 15,000원 차이가 날까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정밀검사 방식이 휘발유·LPG 차의 부하검사(ASM2525, 40km/h 정속으로 달리며 측정)냐 무부하검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형 기준으로 부하검사가 54,000원, 무부하검사가 39,000원이라 15,000원 차이가 납니다.

무부하검사를 받는 차는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해 두는데, 상시 사륜구동 차량이 예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공단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정기검사보다 얼마나 더 낼까

소형 승용차로 비교하면 정기검사 23,000원에 비해 종합검사는 이렇습니다.

소형 승용차금액정기검사와의 차액
종합검사 부하54,000원31,000원
종합검사 무부하39,000원16,000원
종합검사 배출면제20,000원3,000원 적음

부하검사 차는 정기검사의 2배를 훌쩍 넘고, 무부하검사 차는 1.7배 정도입니다.

종합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감면 대상

공단 검사소에서는 아래 대상에게 검사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100%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 차100%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80%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유 차80%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 복지시설·단체 제외 (중증)50%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 복지시설·단체 제외 (경증)30%
3자녀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유 차)30%

감면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비사업용 자동차만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차가 개인택시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 명의 차여야 합니다. 공동명의면 대표 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할 때 직원에게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 수수료를 먼저 내고, 검사 후 60일 이내에 확인되면 감면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감면 안내는 공단 자동차검사소 기준이라, 민간 정비업체에서 같은 감면을 해 주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검사소를 이용하려면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또 들까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재검사기간은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이내이고, 검사기간 전·후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어겨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공단 안내에 금액표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적합이 나왔다면 기간 안에 정비를 마치고 다시 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비용을 따지기 전에 종합검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차가 대상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상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
  2.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긴 차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초과)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서울·대전·세종·부산·울산은 전 지역이, 인천은 옹진군을 뺀 전 지역이, 대구는 군위군을 뺀 전 지역이 대상이고, 경기·충청·전라·경상 지역은 2026년 10월 17일 열람한 공단 표에 적힌 시·군·구만 해당합니다. 강원과 제주는 표에 없습니다. 대상지역이 아니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데, 30일 이내 4만 원부터 시작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까지 오릅니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입니다.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검사 전에 공단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