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감경, 승용차 7만 원이고 사전납부 20% 할인은 없습니다

무인카메라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으로 바꾸면 6만 원'이라는 선택지가 함께 눈에 들어옵니다. 1만 원이 싸 보이지만, 바꾸는 순간 과태료에는 없던 벌점 15점이 운전자 앞으로 쌓이고, 이파인에서 바꾼 범칙금은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액과 벌점, 기한을 한 번에 비교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과 장소로 갈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과 장소로 갈립니다

무인카메라·영상으로 적발된 신호위반은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일반도로)과 별표 7(보호구역)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일반도로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승합자동차등8만 원14만 원
승용자동차등7만 원13만 원
이륜자동차등5만 원9만 원

차종 구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차뿐 아니라 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가 들어가고,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함께 묶입니다. 1톤 트럭을 모신다면 승용차와 같은 7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시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8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별표 7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밤 10시에 찍혔다면 일반도로 금액이 나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도 신호위반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과태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다시 매기지 못하게 해 두었기 때문에, 한 번의 위반에 두 가지가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분과태료 (무인 단속)범칙금 (현장 단속·전환)
내는 사람차 소유자 등실제 운전자
승용차 일반도로7만 원6만 원
승합차 일반도로8만 원7만 원
이륜차 일반도로5만 원4만 원
승용차 보호구역(낮)13만 원12만 원
벌점없음15점 (보호구역 낮 30점)
납부기한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통고서 받은 날부터 10일

범칙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8·별표 10,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를 어기면 벌점이 2배인 30점이 됩니다. 자전거도 현장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보호구역 낮 6만 원)이 나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이 신호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이 신호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20% 깎아 준다"는 안내를 보면 7만 원이 5만 6천 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에 적힌 항목만 감경되고, 별표 39는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표에 신호위반은 없습니다.

위반과태료 (승용)사전납부 감경
신호위반 일반도로7만 원없음 → 7만 원
신호위반 보호구역(낮)13만 원없음 → 13만 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일반도로4만 원20% → 3만 2천 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보호구역(낮)7만 원20% → 5만 6천 원

그래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신호위반 과태료는 미리 내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예외로 깎이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통지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미성년자

범칙금으로 바꿀지는 벌점으로 판단합니다

과태료를 받은 차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였다면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이파인 안내 기준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기간과 1차 납부 기간 안의 과태료만 전환
  2. 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사항으로만 전환
  3. 법인 차량은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4. 이파인에서 바꾼 범칙금은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음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차이는 1만 원과 벌점 15점입니다. 벌점은 1년 동안 다른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하지만(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그 사이 다른 위반이 겹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 납부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에도 남습니다. 회사 차를 몰거나 운전 관련 일을 하신다면 1만 원보다 이쪽 무게가 큽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전환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는 소유자 앞으로 나오고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하면 납부번호·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가 모두 새로 바뀝니다. 예전 과태료 고지서의 계좌로 보내지 말고, 이파인 미납범칙금 메뉴에 새로 뜬 금액과 기한으로 내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나눠서 낼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에서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시·도경찰청이 부과하므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검사 지연처럼 시·군·구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따로 봐야 해서, 두 곳 결과가 다르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 (이파인)확인할 수 있는 것
최근단속내역고지서 발송 전 단속 건, 위반 장소·시각·사진
미납과태료부과된 과태료 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
미납범칙금현장 단속·전환한 범칙금 금액·기한

단속 직후에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최근단속내역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고, 위반 사진의 차량번호·장소·시각이 내 차와 맞는지 먼저 봐 두시면 의견 제출이 필요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은행·우체국 창구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가산금이 최대 75% 붙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먼저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7만 원 기준금액
납부기한 안7만 원
기한 경과 직후 (+3%)7만 2,100원
이후 매달 더해지는 중가산금 (1.2%)840원씩
60개월 모두 붙은 경우 (+75%)12만 2,5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체납 때문에 차가 압류등록되면 그 과태료를 내야 차를 팔 때 이전등록이 됩니다.

범칙금은 더 빠릅니다.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억울하면 의견 제출, 이미 부과됐다면 이의제기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 애매했거나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기한별로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의견과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를 냅니다. 이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과태료가 부과된 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차를 도난당한 경우, 렌터카·리스 회사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때도 의견 제출 기간에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시는 편이 빠릅니다.

황색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 어디서 신호위반이 되나

신호위반인지 애매한 순간은 주로 황색 신호에서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고,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신속히 빠져나가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판결(2024도1195)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아 멈추기 어려웠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황판단
황색으로 바뀌기 전 정지선을 이미 넘음신속히 통과하면 신호위반 아님
정지선 앞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진입신호위반
적색으로 바뀐 뒤 정지선 통과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을 녹색 신호에 함신호위반 아님 (사고 나면 책임은 따로)
비보호 좌회전을 적색 신호에 함신호위반

무인카메라 고지서에는 위반 순간의 사진이 붙어 있으니, 정지선 위치와 신호 색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블랙박스 영상과 맞춰 보신 뒤 의견을 낼지 정하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도로교통법(제160조·제164조·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제88조·제93조, 별표 6·7·8·10), 시행규칙(별표 2·28·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과 기한은 받으신 고지서와 이파인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