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13만 원이고, 20% 감경은 20km/h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20km/h 이하만 자진납부 때 20%가 깎이고, 그보다 많이 넘겼다면 감경 없이 일반도로는 7만~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0만~16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금액은 모두 승용차(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표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7 기준이고 2026년 10월 17일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적용됩니다.

제한속도 초과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4만 원7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7만 원10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10만 원13만 원
60km/h 초과13만 원1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면 일반도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승합차는 일반도로 기준 4만·8만·11만·14만 원, 이륜차는 3만·5만·7만·9만 원으로 승용차와 다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20% 감경은 20km/h 이하만 받습니다

20% 감경은 20km/h 이하만 받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깎이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속도위반 가운데 20km/h 이하만 감경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원래 금액감경 후
일반도로 20km/h 이하4만 원3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8~20시)7만 원5만 6천 원
20km/h 초과 전 구간7만~16만 원감경 없음

감경해서 납부하면 해당 위반의 과태료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감경 납부 전에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를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면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같은 위반에 둘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으로 비교하면 과태료가 구간마다 1만 원 많습니다.

제한속도 초과과태료범칙금범칙금 처리 시 벌점
20km/h 이하4만 원3만 원없음
20km/h 초과 40km/h 이하7만 원6만 원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10만 원9만 원30점
60km/h 초과13만 원12만 원60점부터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처리할 때 붙고, 60km/h 초과 구간은 80km/h 이하 60점, 80 초과 100 이하 80점, 100 초과 100점으로 나뉩니다. 어린이보호구역(8~20시)에서는 20km/h 이하도 벌점 15점이 붙고 20 초과 80 이하 구간 벌점은 2배가 됩니다.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라면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사전통지·1차 납부 기간 안의 과태료만 가능하고 한 번 전환하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단계기한
사전통지 의견 제출통지서에 적힌 기한 (법은 10일 이상으로 규정)
과태료 납부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과태료는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되고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범칙금은 기한을 놓치면 이후 20일 이내에 20% 가산 금액을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철회하는 경우가 아니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메뉴는 조회, 과태료, 최근단속내역 순이고 미납 건은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바로 납부합니다.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보고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민원전화 182(유료)입니다.

경찰청은 교통과태료 고지서를 종이우편이나 수신에 동의한 경우 공인전자주소로만 보내고 일반 이메일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사칭한 이메일의 링크는 열지 마시고 이파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청 이파인 안내입니다. 법령 금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