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에게서 샀다면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청은 방문·우편과 자동차365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당사자 간 매매에만 가능합니다. 매매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7%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기한은 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기한입니다.
| 사유 | 이전등록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매매업자가 거래를 대행하면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부터 15일입니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합니다. 산 차를 다시 팔 때는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10만 원부터,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금액입니다. 법적 성격은 범칙금이지만 지자체 안내에서는 같은 구간을 과태료로 적기도 합니다.
| 신청이 늦은 기간 | 금액 |
|---|---|
| 10일 이내 | 10만 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가산 |
| 50일 이상 | 50만 원 |
법 본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증여·상속 기한을 넘긴 경우의 정확한 일수 계산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하신다면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필요 서류, 개인 간 매매 기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기준입니다.
| 서류 | 내용 |
|---|---|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 |
| 사용본거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포함 |
매도용 증명서에는 '자동차 매도용'과 산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판 경우, 경매장에서 경매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고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면제됩니다. 증여는 증여증서, 상속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은 규칙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고, 의무보험 증명서도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산 사람은 접수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정기검사가 유효해야 이전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365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안 되는 경우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간편인증, 휴대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 의무보험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접수 | 24시간 가능 |
| 처리 | 평일 09:00~18:00 |
| 비용 납부 | 당일 오후 5시까지, 가상계좌만 가능 (카드 불가) |
| 문의 | 1566-4682 (평일 09~18시, 유료) |
다음 경우는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이 필요한 경우 | | — | | 증여·상속으로 인한 이전 | | 공동소유자가 있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 | 공채 매입을 하려는 경우 | |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 | 법인·사업자용, 영업용 등록 이력이 있는 차량 | |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 |
온라인 대상은 비사업용 개인 소유자의 승용·승합·화물 2.5톤 미만 차량입니다. 계약 전에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등록원부를 열람해 소유자, 차대번호,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비용은 취득세, 증지대, 인지세, 공채로 나뉩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
| 증지대 |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
| 인지세 | 3,000원 |
| 공채 | 지역 조례에 따라 다름 |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만, 신고가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보다 낮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1,500만 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105만 원입니다.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채는 지역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산은 승차정원 6명 이하 비사업용 승용 이전등록에서 소형·1,600cc 미만이 면제이고 중형 이상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4%이며, 경기도는 비영업용 승용 1,600cc 초과 시 4%, 2,000cc 초과 시 6%라고 파주시가 안내합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가족 간 거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도 비영업용 승용차는 같은 7%입니다. 다만 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증여 취득세를 부동산처럼 3.5%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에 그 세율을 적용한다는 근거는 지방세법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부나 직계 가족 사이의 증여 특례도 확인되지 않아, 해당 감면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위택스나 지자체 취득세 담당 부서에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10월 20일 기준 자동차등록령·규칙,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자동차365 안내입니다. 법령과 지자체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