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살짝만 넘겨도 일반도로와 달리 벌점이 붙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08~20시 사이에 20km/h 이하로 넘기면 15점이고, 신호·지시위반은 30점입니다. 같은 속도 초과가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0점이라 차이가 큽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일률적으로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위반 종류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속도위반은 이렇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초과 폭은 제한속도를 넘긴 속도입니다.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이면 주행속도에서 30을 뺀 값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값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 적용됩니다.
| 제한속도 초과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일반도로 벌점 |
|---|---|---|---|---|
| 20km/h 이하 | 6만 원 | 7만 원 | 15점 | 0점 |
| 20 초과~40 이하 | 9만 원 | 10만 원 | 30점 | 15점 |
| 40 초과~60 이하 | 12만 원 | 13만 원 | 60점 | 30점 |
| 60 초과 | 15만 원 | 16만 원 | 120점 | 60점 이상 |
일반도로 금액은 범칙금 3·6·9·12만 원, 과태료 4·7·10·13만 원입니다. 벌점 120점은 60km/h 초과 한 번으로 부과되는 값이고, 1년 안에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다른 벌점이 1점만 있어도 기준에 닿습니다.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위반
| 위반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일반도로 (범칙금·과태료·벌점) |
|---|---|---|---|---|
| 신호·지시위반 | 12만 원 | 13만 원 | 30점 | 6만 원·7만 원·15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12만 원 | 일반 기준 7만 원 (제27조제1항만) | 20점 | 6만 원·7만 원·10점 |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 6만 원 | 7만 원 | 10점 | 같음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도 범칙금·과태료·벌점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보행자가 건너는 중인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우회전 중 위반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신호를 위반했다면 30점,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했다면 20점입니다.
정차·주차 위반은 최대 3배이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3배라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것은 정차·주차 위반뿐입니다.
| 구분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도로 |
|---|---|---|
| 범칙금 | 12만 원 | 4만 원 |
| 과태료 |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
| 벌점 | 없음 | 없음 |
범칙금과 과태료(2시간 미만)가 3배인 것은 정차·주차 위반뿐이고, 벌점이 3배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벌점은 최대 2배이거나 60km/h 초과처럼 12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은 범칙금이 8만 원으로 일반의 2배이고 과태료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벌점이 붙나요
단속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상황 | 부과되는 것 |
|---|---|
| 무인카메라에 찍혔고 운전자를 알 수 없음 | 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벌점 없음 |
|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됨 | 범칙금과 벌점 |
| 과태료를 받았지만 운전자가 밝혀짐 | 범칙금과 벌점 경로로 넘어갈 수 있음 |
소유자 과태료 자체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밝혀지면 범칙금과 벌점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자진 납부하면 감경이 있지만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기준 |
|---|---|
| 면허 정지 | 한 번의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결정, 1점을 1일로 계산 |
| 면허 취소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
| 벌점 관리 | 위반일 기준 과거 3년간 합산 |
신호위반 30점이나 속도 20~40km/h 초과 30점은 단독으로는 40점에 못 미쳐 정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두 가지가 함께 적발되면 60점이 되어 정지 60일 대상입니다. 속도 40~60km/h 초과는 한 번에 60점이라 단독으로도 정지 60일입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무위반·무사고 1년 |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 |
| 벌점감경교육 |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20점 감경 |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규준수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20일, 이어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30일 더 줄어듭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되고, 토·일·공휴일을 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지정권자가 시속 30km 이내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역마다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고를 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면, 벌점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초 과태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을 합쳐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되므로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중 기준은 시행령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28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승합차와 이륜차는 범칙금·과태료 금액이 다르며 시행령 별표 7과 10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