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짜를 놓쳐도 결과는 면허 종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70세 미만 2종은 과태료 2만 원을 내면 면허가 그대로 남지만, 1종은 과태료 3만 원에 더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1종 면허라면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1종 전부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증을 새로 받을 때 시력 같은 몸 상태가 운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두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 면허 | 갱신 때 할 일 | 신체검사 |
|---|---|---|
| 1종(보통·대형·특수·소형) | 정기 적성검사 | 필요 |
| 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정기 적성검사 | 필요 |
| 2종, 70세 미만 | 면허증 갱신만 | 없음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판단능력 같은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법령)을 받아야 하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기간은 그해 생일 앞뒤 6개월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지금은 그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몇 년마다 돌아오는지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이나 직전 갱신일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 합격일·직전 갱신일 나이 |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 3년 |
2026년이 첫 갱신이면 12월 31일도 인정됩니다
2025년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분은 바뀐 뒤 첫 갱신에 한해 새 기간과 예전 기간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그래서 2026년이 갱신하는 해라면, 생일 기준 기간과 1월 1일~12월 31일 가운데 더 늦게 끝나는 쪽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든 예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생일이 10월 1일이고 2026년이 갱신하는 해라면 새 기준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 첫 갱신이라 예전 기간도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언제 해도 됩니다.
- 반대로 생일이 상반기인 분은 새 기준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곧 끝나므로, 예전 기간 마지막 날인 2026년 12월 31일이 사실상 마감입니다.
예전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은 바뀐 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온라인 창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입니다. 다만 누구나 집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 온라인 신청 |
|---|---|
| 2종, 70세 미만(갱신만) | 가능 |
| 1종 보통, 2년 안 국가건강검진 기록 있음 | 가능 |
| 1종 보통, 검진 기록 없음·시력 미달 | 방문(신체검사 필요) |
| 1종 대형·특수 | 방문 |
| 70세 이상 2종, 75세 이상 | 방문 |
온라인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은 공단 설명을 인용한 2026년 10월 11일 매일신문 보도 기준입니다. 공단 시험장 관계자는 같은 보도에서 과태료가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갱신기간 안에 온라인 접수를 마쳤다면 새 면허증을 다음 해에 받아도 과태료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검진 기록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조건
1종 보통이 병원이나 시험장 신체검사를 건너뛰려면 아래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록
- 그 기록의 시력이 기준 이상 — 1종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한쪽씩 0.5 이상(안경·렌즈 교정시력 포함)
- 공단이 검진 기록을 조회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2종의 시력 기준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입니다. 검진을 막 받은 분은 기록이 전산에 올라오기까지 최소 15일쯤 걸릴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이 있으니, 검진 직후 바로 신청이 막히면 며칠 뒤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과 수수료
방문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갑니다. 1종 대형·특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접수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
|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신분증, 사진 2장, 질병·신체 신고서(대형·특수·소형은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 또는 검진 결과 | 16,000원(일반)~21,000원(모바일 IC), 신체검사비 별도 |
| 70세 미만 2종 갱신 | 신분증, 사진 1장 |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IC) |
- 사진은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3.5×4.5cm)입니다.
- 신체검사서·검진 결과는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것만 됩니다. 담당자가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진 기록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새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은 반납합니다.
처리 시간은 접수처로 갈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근무시간 안 3시간 이내) 처리되고, 경찰서에 접수하면 시험장으로 넘어가 처리되므로 1종 적성검사는 7~14일, 2종 갱신은 총 15일이 걸립니다. 경찰서에서 접수하려면 신체검사서나 건강검진 기록을 미리 갖춰 가는 편이 헛걸음이 없습니다.
공단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평균 대기시간은 10월 22분에서 12월 46분으로 늘었고, 12월 31일에는 1시간 17분이었습니다. 예전 기간 마감이 12월 31일인 분은 연말을 피해 움직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과태료와 면허 취소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 | 과태료 | 그 뒤 |
|---|---|---|
| 70세 미만 2종(갱신 안 함) | 2만 원 | 면허 유지 |
| 1종, 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안 받음) | 3만 원 |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넘기면 면허 취소 |
과태료를 내도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유지되고, 과태료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붙은 뒤 매달 1.2%씩 더해집니다.
이미 취소됐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으면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1종·2종 보통면허라면 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됩니다(시행령 별표 3).
해외 체류·입원·군 복무라면 연기 신청
갱신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 전에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체류 중
- 재해·재난을 당함
-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함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함
- 군 복무 중(병으로 한정,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또는 대체복무 중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연기 신청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해외 체류는 출입국 사실, 군 복무는 병적증명서를 공단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3년 이내로 받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